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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3997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3] 피고인이 검찰이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4]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이 검찰이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4]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형사항소심이 속심 겸 사후심의 구조로 되어 있고,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363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 규정에서 정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250조 /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제364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공1995하, 230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공1997하, 37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