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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56757
【판시사항】
[1]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 구간에 甲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甲 회사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위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 제64조에 의하여 위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甲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5조의 규정 내용과 성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65조 제2항, 제64조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 구간에 甲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甲 회사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한 편익은 주로 택지개발사업에 귀속되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비로소 위 도로공사의 필요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대두되었던 것이어서, 위 도로공사는 오로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위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 제64조에 의하여 위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甲회사가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위 통신시설의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甲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제76조 참조), 제65조(현행 제77조 참조) / [2]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제76조 참조), 제65조(현행 제77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