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영일렌트카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7,389,761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1,549,000원, 원고 4에게 1,554,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6.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차량의 임대차
가. 계약의 체결
원고 3은 처제 및 처남의 부부들을 동반하여 청송 주왕산에 놀러 가기로 하여 아랫동서인 소외 1과 함께 1992.6.3.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으로 임차하면서 편의상 자신은 임차인으로, 소외 1은 그 연대보증인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계약내용
(1) 사용시간 : 1992.6.3. 08:10부터 다음날 08:10까지
(2) 사용요금 : 71,000원으로서 선급
(3) 운 전 자 : 소외 1
(4) 사용목적과 목적지 : 관광목적, 청송 주왕산
(5) 자동차의 관리책임 :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 그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양도,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전대, 유상운송에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
(6) 사고의 책임과 배상 및 보상:사고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따라 대여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당 자동차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임차 중의 사고에 대하여 대여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위 승합차의 경우에는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 관리책임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손과 자차파손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용증거] :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6,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피고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동시에 대여인이고, 소외 1이 그 임차인 중 1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배척증거] :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
2.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1은 위와 같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1992.6.3. 08:10경 대구북구 대현동 소재 피고의 차고지에서 피고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 받아 자신의 처인 원고 1, 윗동서인 원고 3과 그 처로서 자신의 처형인 원고 4, 처남인 소외 2와 처남댁인 소외 3 등 5명을 태우고 청송 주왕산쪽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그날 10:3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소재 211번 군도에 이르렀던바, 그 곳은 노폭이 약 7.1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곡각진 길이고, 자신으로서는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곡각지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원심력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갓길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5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 좌측의 언덕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각 공막 열상 등을, 원고 3으로 하여금 좌견갑골 골절상 등을, 원고 4로 하여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5,6,7, 을 제1호증의 2,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승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가사 원고 3이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여약관 제17조 제3항에 의한 10,000,000원의 자손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점과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 특히 임료,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승합차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은 물론이고, 임차인인 원고 3과 소외 1을 통하여 위 승합차를 지배, 관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보유자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은 소외 1과 함께 위 승합차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그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그들도 위 승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그들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피고의 그것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그들은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358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 소외 1은 사고 당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미 그 점에서도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원고 3이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약관 제17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일 뿐, 피고가 자손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은 아니고(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참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 3과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승합차를 임차하면서 임차인인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스스로 이를 책임지기로 하고, 다만, 피고가 위 승합차에 대하여 가입한 대인 및 대물의 종합보험계약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손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에 의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손해는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니(갑 제10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소외 1은 위 승합차가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대인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자손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손사고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원고 3은 물론, 그들의 처인 원고 1과 원고 4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과 사이의 합의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손보험의 미가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이유 없다.
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합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가 아님은 물론,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그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도 아니므로, 운행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일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앞서 인용한 증거들이나 사실관계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게는 일반의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1) 위 원고들 중 원고 1과 원고 4는 위 승합차의 운전자이거나 공동운행자들인 소외 1이나 원고 3의 처로서 그들과 함께 주왕산관광을 위하여 위 승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의 이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신분관계나 당초의 임차목적, 운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들의 위 승합차의 운행지배 내지 점유, 관리에 대한 보조자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승합차의 임차인인 동시에 운전자인 소외 1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위 사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물론이고, 공동임차인인 원고 3도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4는 원고 3의 처이고, 또한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불과 2세 9개월 남짓한 소외 1의 딸로서 그 친권자인 소외 1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도 소외 1이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를 하고 있다), 원고 1과 원고 2 또는 원고 4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소외 1 또는 원고 3과 함께 경제적 생활공동체인 가족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서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4의 손해나 그 전보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나 원고 3의 손해이거나 그 전보에 해당하는 이른바 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결과,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4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궁극적인 책임부담자인 소외 1과 원고 3이 거꾸로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4) 이와 같은 신분관계나 경제적 생활공동체관계상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4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인 소외 1이나 원고 3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실제로도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1과 원고 4는 소외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그와의 사이에 처 또는 처형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은 바도 없이 소외 1의 처벌을 원하지 이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으로도 자손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할 뿐, 대인배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인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위에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손해분담의 공평타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는 대외적인 책임주체로서의 운행자와 공동운행자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보호의 제외사유(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기능하는 운행자의 양면을 가지고 있고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과 원고 3이 위 승합차의 직접적, 구체적인 운행자로서 간접적, 추상적인 운행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은 그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4에게도 그대로 참작함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로서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운행자성이나 자신들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훈(재판장) 진성철 예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