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6인
【피 고】
한국전력공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8.9.부터 1992.6.4.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1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5 내지 10의 각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다만, 을 제2호증의 2,3의 각 영상과 을 제5호증의 12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춰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91.4.10. 09:30경 충북 청주시 비하동 550의 2 소재 주봉저수지에서 약 6.95미터 정도 길이의 카본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던 중 위 원고가 잡고 있던 낚싯대를 잡아당겨 들어올리는 순간 위 주봉저수지 상공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던 66,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에 위 낚싯대의 상단부가 접촉되면서 위 고압선의 66,000볼트 고압 전류가 위 낚싯대를 따라 흘러 위 원고가 위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우측 전박부 절단상과 양측족부 및 하퇴부 전기화상 등을 입게 된 사실, 위 고압선은 폭이 약 132미터 정도 되는 하천 양안에 전주를 세워 가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압선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위 하천의 중간 부분에서 약간 늘어져 66,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은 수면으로부터 약 8.1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 공사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상으로는 위 고압선은 지상으로부터 6미터의 법정이격거리만 두고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낚싯대의 길이가 6미터 내지 7미터가 넘는 것이 많아서 평소 주말과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였던 위 주봉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고압선에 감전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이 사건 고압선에는 낚싯대가 고압선에 땋아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망이나 차단막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 5호증의 12의 일부 기재와 을 제2호증의 2,3의 일부 영상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 기재는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고,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원고 4는 그의 딸들, 원고 5는 그의 부, 원고 6은 그 모, 원고 7은 그 조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압선과 같은 위험한 전기시설물을 소유,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저수지에서 휴일이나,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길이 6미터 이상의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낚싯대가 고압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낚싯대의 길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높이로 위 고압선을 끌어올리거나 낚싯대가 위 고압선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보호망이나 차단막 등을 설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상 지상으로부터 6미터의 법정이격거리만 두면 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위 고압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 및 그와 앞서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믿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위 저수지 입구에 설치된 특고압접근금지경고 입간판을 보고 위 저수지 상공으로 66,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서 낚시를 하였어야 하고, 또한 그 부근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도 낚싯대가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낚시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 길이가 6.95미터나 되는 긴 낚싯대를 가지고 위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점에서 위와 같이 낚시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원고 1은 사고당시 27세 4월 남짓의 건강한 남자로서 기대여명이 42.08년이며, 1987.11.13.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1부 원질과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1,061,061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전박부절단의 후유장애로 노동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일실수입으로 금 245,837,753원, 일실퇴직금으로 금 13,059,212원, 치료비로 금 1,200,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위에서 믿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의 액수를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5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1991.8.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6.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김대영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