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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두56333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에,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 2. 5.) 제22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조치를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 대상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위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6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8조, 제59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2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 2. 5.) 제22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3] 제27호(현행 제8조 제1항 [별표 3] 제28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공1999하, 1658),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공2008상, 40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공2017하, 20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