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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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도16592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28조 제1항 / [2] 형법 제22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공2020상, 760) / [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공2004상, 413),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공2013상, 44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 [2]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