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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다243420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2]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59조 /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공2014하, 14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