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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도14642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공2019하, 2288) / [2]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