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8가합27115
【판시사항】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장 丙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주택조합 대표자인 丙과 戊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위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丙이 甲 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조합장 丙은 위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상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