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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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주11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