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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다271257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乙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甲 회사와 乙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공2003상, 107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공2007하, 96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공2012상, 9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