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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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다5266
【판시사항】
甲이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주택을 이를 건축한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丁이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3조, 제214조, 제404조 제1항, 제56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