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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도9001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에 사용’의 의미와 범위 / 영업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활문어를 가공한 찐문어(자숙문어)를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냉동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甲 회사의 냉동창고에 진열·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호(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 제97조 제1호(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참조) / [2] 형법 제30조,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호(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 제97조 제1호(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공2005상, 9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