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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다202573
【판시사항】
[1]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 이후의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 소유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에게 점포를 전대하였으나 甲 회사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乙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 다음 丙을 상대로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丙이 甲 회사와 합의하여 위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乙이 丙을 상대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차임과 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위와 같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乙로서는 丙으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丙은 乙에게 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630조, 제741조 / [2]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30조, 제741조 / [3]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9조, 제630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공2001하, 173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공2009하, 17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