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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다246117
【판시사항】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甲 공사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이 아니라 구(區)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칙은 ‘인근지역’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인근지역’이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과 ‘인근지역’의 사전적 의미, 채권입찰제와 그 채권입찰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입법 취지 및 아파트 택지가 해당 구(區)에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공사가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구(區)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5. 31. 국토교통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