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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3632
【판시사항】
[1] 주택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이나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5]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의 발행에 대하여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은행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의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은행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금융용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택은행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국민주택기금 조성행위의 일환으로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행하였다면 이는 금융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1999. 2. 8.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이후에 주택은행장이 행하는 업무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을 위하여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는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는 위탁받은 복권발행업무의 수행이라는 용역의 공급이지, 복권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복권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5]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의 발행에 대하여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1항(현행 주택법 제6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주택법 제62조 제2항 참조), 제17조(현행 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 [3] 국세기본법 제15조 / [4] 국세기본법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참조판례】
[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 204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공2003상, 8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공2003하, 202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공2004상, 1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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