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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사3
【판시사항】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의 요건
【판결요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동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전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