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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76
【판시사항】
가. 의약품제조허가명의변경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사판결이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소정의 대표자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약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변경허가행위의 성질 라.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케 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이 제약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의약품제조허가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판결은 의약품제조업허가 명의변경의 대위신청의 원인도 되고 또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도 되는 것이어서 갑은 위 명의변경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대위신청을 허가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양도로 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서류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일 필요는 없고 민사판결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할 것이다. 다. 약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을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3조 / 라.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다. 약사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6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