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1. 7. 13.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인사기록카드), 을 제1호증의 1(징계의결사항통보), 동호증의 2(징계의결서), 동호증의 3(징계처분사유설명서), 동 제2호증의 1(징계요구), 동호증의 2(비위사실조서), 동호증의 3(징계의결요구서), 동호증의 4(징계요구서부표), 동 제3호증의 1, 2(각 진술서), 동 제4호증(의결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3. 12. 29.경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되어 지하철본부 운수과에 근무하다가 (명칭 생략)구청 세무과를 거쳐 1977. 6. 15.경에는 지방행정서기로 승진됨과 동시에 위 구청산업과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979. 4월경부터는 위 산업과 상공계에서 공장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업무를 담당하던 1981. 6. 19. 14:30경 그 사무실에서 그 관내 (명칭 생략)인쇄소 대표 소외 1이 미등록된 공장등록 선처를 위한 증뢰의 목적으로 현금과 수표 도합 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서류용 대봉투를 원고의 책상위에 놓고간 것을 그무렵 위 산업과장의 명에 의하여 사내에 출장가게 된 원고가 책상위를 치우면서 다른 서류용 대봉투 등과 함께 쓸어모아 사무실내 케비넷에 넣다가 그때 들이닥친 서울특별시 암행감사반에 발각됨에 이른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이 원고 모르게 현금등이 들어있는 위 대봉투를 그 책상위에 놓고 가버린 것으로 그 사정을 전혀 몰랐고 평소에도 책상위에 그와 같은 대봉투가 사무처리 관계로 흔히 놓여진 바 있으므로 무심히 책상위를 치운다고 케비넷에 넣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소속 기관장인 (명칭 생략)구청장은 원고에게 위 금 300,000원의 수뢰비위사실이 있다하여 같은달 27. 소속 (명칭 생략)구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 위 징계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한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심문하는등 조사를 마치고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가 현금 등이 들어있는 대봉투인줄 알면서 그 책상위에 놓고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여 보관한 것이어서 수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그와같은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대봉투를 확인치 아니하고 그대로 케비넷에 보관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객관적으로는 수뢰의 외형을 갖추고 그 결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나 같은법 제53조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법령상 의무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그 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른 같은법조 제1항 제2호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함에 따른 같은법조 제1항 제3호 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같은해 7, 8. 징계의 종류중 해임을 택하여 해임에 처하는 의결을 한 사실 및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그 임용권자인 피고가 같은달 13. 위와 같은 해임처분을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해임에 처한 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위 당시 현금 등이 들어있는 대봉투인줄 알면서 위 소외 1이 책상위에 놓고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여 보관한 것이어서 수뢰의 사실이 있다는 징계사유의 점부터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제7호증(진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다만 앞에서 인용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당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책상위에 위 대봉투를 놓고 가버렸고 원고는 앞의 인정과 같이 출장을 나가게 되자 평소에도 책상위에 그와 같은 대봉투가 사무처리상 흔히 놓여 있었던 관계로 별다른 의심없이 다른 서류 대봉투 등과 함께 쓸어모아 위 케비넷에 넣게된 사실 및 위 소외 1의 공장등록 관계민원은 그에 앞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는 관계로 위 산업과 상공계에서 이미 검토한 끝에 공장배치법등 관계법규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던 사항으로서 원고로서도 선처할 여지가 없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수뢰사실이 있음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는 위 해임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 모르게 책상위에 현금 등이 들어있는 위 대봉투를 놓고 간 것을 별다른 의심없이 확인치 아니하고 그대로 케비넷에 보관한 행위가 또한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어 그 결과 객관적으로는 수뢰의 외형을 갖추게 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여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공무원신분을 박탈시키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앞에서 본 원고의 근무경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 할 것인즉 위 해임처분은 결국 위법함에 돌아간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해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