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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900
【판시사항】
소재지관서의 증명없이 한 농지매매가 있은후 도시계획법의 공포로 인하여 그 농지가 도시계획의 시설대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본법 소정 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라 할 것인바 그 매매후에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되고 그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동 계획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에 의하여 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농지매매에는 본조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 되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치 못하였던 농지매매라 하여도 그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