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
2017. 4.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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