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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146
【판시사항】
대리운전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이전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2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았고 다시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원고가 그의 신병 때문에 부득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고, 두번째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인 대리운전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전의 대리운전을 대상으로 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