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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74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착오로 실제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때가 될 것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이후에 그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있었는데 다만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착오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었다면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11 판결 / 나.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1987.5.12. 선고 85누398 판결,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 1988.2.9. 선고 87누964 판결, 1989.3.28. 선고 88누3376 판결(同旨)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