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622,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9. 5.부터 1996. 4. 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62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인은 1990. 8.경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주소 생략), 9, 10 대 150평 및 그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공장 및 창고건물 2동 약 150평(원래 지번은 (주소 생략)이었으나, 1994. 6. 17. (주소 생략), 9, 10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가구용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위 건물을 수리하면서 위 건물 사이의 공간에 별지 도면표시 8, 9, 12, 10, 22, 13,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부분 114.88㎡에 철파이프 천막지붕을, 같은 도면표시 18, 19, 21, 9, 8, 20,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29.19㎡에 목조 선라이트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일부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불법건축으로 문제가 생기면 위 소외인이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2. 11. 20. 위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금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위 가구용품 제조공장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1993. 6. 14.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원고는 위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차권 및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여 위 공장을 계속 경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승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3. 6.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금 18,000,000원, 월임료를 금 1,500,000원, 임차기간을 1993. 7. 1.부터 199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인천 남동구청은 1994. 중순경부터 도림동 소로 2-8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사의 부지로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20,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 ㉳, ㉴, ㉵, ㉶, ㉷ 부분 합계 436.16㎡(위 남동구청은 위 선내 부분의 면적을 454.12㎡로 평가하여 보상하였다)를 철거하기로 하면서 그 지상물의 면적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 ㉯, ㉰, ㉱, ㉲, ㉳, ㉶, ㉷ 부분의 철거보상금은 합계금 51,710,400원(430.92㎡×㎡당 금 120,000원, 위 철거부분의 면적은 406.97㎡이나, 위 남동구청은 이를 430.92㎡로 평가하여 보상하였다)이었고, 위 ㉴, ㉵ 부분의 철거보상금은 합계 금 336,400원(23.2㎡×㎡당 14,500원, 위 철거부분의 면적은 29.19㎡이나, 위 남동구청은 이를 23.2㎡로 평가하여 보상하였다)이었다.
바. 위 남동구청은 처음에는 임차인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의를 받고 1994. 11. 2. 피고에게 위 소외인이 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철거건물 보상금으로 위 금 52,046,800원(금 51,710,400원+금 336,4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인 199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고, 그 후인 1995. 8. 18.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중 금 7,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5. 1.분까지의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인이 증축한 위 ㉮, ㉯, ㉶, ㉷ 부분 114.88㎡ 철파이프 천막구조물 및 위 ㉴, ㉵ 부분 29.19㎡ 목조 선라이트에 대한 권리는 위 소외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속하였던 것이므로, 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 중 위 증축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금원의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증축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까지 수령한 것은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금 14,122,000원{(금 51,710,400원×114.88㎡÷430.92㎡)+(금 336,4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또한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계약의 임차보증금 11,000,000원 중 원고의 연체임료를 공제한 금 3,500,000원{금 11,000,000원-(금 1,500,000원×5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95. 2. 6.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을 1995. 1. 및 2월분 임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월임료를 연체한 것은 1995. 3월분부터이고, 피고가 그 이후의 연체임료를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1994. 11. 2. 인천 남동구청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림동 370의 9 임야 342㎡에 관하여 인천 남동구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위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4. 11. 2. 위 도림동 370의 9 임야 342㎡에 관하여 인천 남동구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남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남동구청에게 양도하였다고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료지급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시 이를 원상회복하여 주되 서로 민사상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위 소외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오히려 위 증축부분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정돈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다만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축부분은 이 사건 건물에 이어진 천막 및 목조 구조물인 사실, 원고가 승계하기 전의 임차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 관할구청에서 철거를 요구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등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불법증축에 따른 책임의 소재 및 임대차계약 종료시 당사자 사이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상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622,000원(부당이득금 14,122,000원+임차보증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6. 4.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홍권(재판장) 진창수 성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