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복행)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1인)
【주 문】
1.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23,880,724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3,280,724원,
나.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원고 1에게 금 19,660,543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19,210,5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1. 14.부터 1996. 4. 30.까지는 연 5푼의, 199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56,992,593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55,492,5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20(갑 제11호증의 13, 17의 각 기재 일부는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13, 17의 각 기재 일부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일부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1) 피고 2는 경기 화성군 (이하 생략)에서 (상호 생략)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위 유아원에 취학중인 40명의 유아들을 2대의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09:00경 각 자의 집 앞에서 태워 위 유아원까지 등교시켰고, 위 유아원이 끝나는 15:00경 동일한 방법으로 유아들을 집 앞까지 하교시켜 왔다.
(2) 피고 1은 1995. 4. 11. 그가 소유관리하여 오던 헌 냉장고(180ℓ, 깊이 60㎝, 무게 57㎏)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가 거주하는 같은 리 357의 1 소재 (이름 생략)연립주택 에이(A)동 담과 밭 사이의 공간에 버려져 있던 트럭 적재함 칸막이 2개 위에 위 냉장고 뚜껑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무단으로 버렸다.
(3) 소외 1은 1989. 10. 17. 출생하여 5세가 되어 1995. 3.경 피고 2가 운영하는 위 유아원에 입학하였고, 평소 위 유아원에서 제공하는 위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였다.
(4) 그런데 위 소외 1은 1995. 4. 14. 15:00경 위 유아원의 일과가 끝나자 평소 이용하던 위 등·하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 걸어서 약 1㎞ 떨어진 집으로 가던 중 위 (이름 생략)연립주택 담 근처에 이르러 위 버려져 있는 위 냉장고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놀았는데 위 냉장고는 위와 같이 위 트럭 적재함 칸막이 위에 놓여져 있는 까닭에 몸을 좌우로 흔들면 이 사건 냉장고가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였으므로 위 소외 1은 위 냉장고를 좌우로 흔들면서 놀게 되었다. 그런데 위 냉장고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갑자기 위 (이름 생략)연립주택 담쪽으로 기울자 위 냉장고 문과 몸체 사이에 위 소외 1의 목이 끼인 상태로 눌려 그로 말미암아 위 소외 1이 그 곳에서 질식 사망하였다.
(5) 원고 1은 위 소외 1의 부이고, 원고 3은 그의 모, 원고 2는 그의 누나이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1) 피고 1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1로서는 주택가 인근에 위 냉장고를 버리게 되면 그 곳을 지나던 사려판단이 부족한 아이가 위 냉장고에 들어가 놀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냉장고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용된 장소에 버리거나 아니더라도 위 냉장고에 아이가 들어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1은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의 부, 모, 누나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2가 위 유아원을 경영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유아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킨 것은 단순한 호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유아들이 도보로 등·하교 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위 유아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 피고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킴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 가운데에는 예컨대 교통사고 등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등·하교 과정에서 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 1이 위 냉장고에 들어가서 놀다가 사망한 것은 위 피고가 위 소외 1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므로 위 피고 또한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의무가 중첩되는 한도 내에서는 일종의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소외 1의 부모로서 그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고 1, 원고 3이 평소 위 소외 1에 대하여 유아원이 끝나면 반드시 유아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하고, 또 버려진 냉장고와 같이 위험한 물건에 들어가서 놀지 않도록 교육·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도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60%, 피고 2와 사이에서는 7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81,403,622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남자
생년월일:1989. 10. 17.
연 령:5세 6월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62.65년
(나) 거주지 및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기도 화성군 (이하 생략)이고, 위 사고일인 1995. 8.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 보통인부의 노임은 1일 금 33,716원.
(다) 가동연한:위 소외 1이 병역의무를 마쳐 만 23세가 되는 2012. 10. 17.부터 60세가 되는 2049. 10. 17.까지 444개월(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라) 가동일수:1개월에 22일(다툼 없는 사실)
(마) 생 계 비:1/3(다툼 없는 사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3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금 33,716원×22일×(315.2505-150.6329)×2/3}=금 81,403,622원
나. 장례비
지출자: 원고 1
금 액:금 1,5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상계비율
(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60%
(나) 피고 2와 사이에서는 70%
(2) 계 산
(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① 위 소외 1
계 산:일실수입금 81,403,622원×0.4=금 32,561,448원
② 원고 1
계 산:장례비 금 1,500,000원×0.4=금 600,000원
(나) 피고 2와 사이에서는
① 위 소외 1
계 산:일실수입금 81,403,622원×0.3=금 24,421,086원
② 원고 1
계 산:장례비 금 1,500,000원×0.3=금 4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사고의 경위, 위 소외 1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위 소외 1:금 10,000,000원
원고 1, 원고 3:각 금 2,000,000원
원고 2: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 원고 1, 원고 3
(2) 상속금액
(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위 원고들이 각 금 21,280,724원
계 산:(일실수입 금 32,561,448원+위자료 금 10,000,000원)×1/2=
금 21,280,724원
(나) 피고 2와 사이에서는 위 원고들이 각 금 17,210,543원
계 산:(일실수입 금 24,421,086원+위자료 금 10,000,000원)×l/2=
금 17,210,543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1에게 합계 금 23,880,724원(상속분 금 21,280,724원+장례비 금 600,000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합계 금 23,280,724원(상속분 금 21,280,724원+위자료 금 2,000,000원),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원고 1에게 합계 금 19,660,543원(상속분 금 17,210,543원+장례비 금 450,000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합계 금 19,210,543원(상속분 금 17,210,543원+위자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6. 4.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6. 4.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진수(재판장) 문준필 문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