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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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드61197
【판시사항】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그 혼인신고를 추인한 바가 없다면, 그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12조, 제8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공1996하, 2373)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