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3,626,539원 및 이에 대한 1993. 2. 27.부터 1995. 3. 2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9, 854, 38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시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는 중기대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중기인 (차량번호 생략) 불도저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불도저의 조종기사이다.
나. 피고 2 회사는 중기 정비업체인 소외 합자회사 유승기업(이하 소외 유승기업이라 한다)에게 위 불도저의 수리를 의뢰하여 1991. 10.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위 중기의 하체수리를 한 후 그 다음날 출고하여 작업하였으나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소외 유승기업의 정비공인 소외 이명기가 같은 달 17. 출장을 나가 응급조치를 한 다음 보강수리를 위해 그 다음날 다시 소외 유승기업에 입고되어 같은 날 15:40경 소외 유승기업의 공장장인 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그 곳 중기반장 겸 용접공인 소외 2가 중기부 작업장에서 위 불도저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피고 1은 수리내역과 부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수리작업현장에 입회 중 그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신속하게 수리를 마칠 수 있도록 위 불도저의 운전 등 위 소외 2의 수리작업에 조력하게 되었다.
다. 위 수리작업의 내용은 불도저의 프레임가드 밑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위 작업은 원칙으로는 지면을 파고 옹벽을 설치한 작업대에서 하여야 하나 위 중기수리작업장에는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여 불도저를 그 위에 올린 다음 수리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2는 피고 1로 하여금 위 불도저를 조종하여 삽날을 바닥에 대어 지탱하고 불도저 본체를 들어 올리게 한 다음 위 소외 2가 프레임가드 밑 부분을 용접하기 위해 그 아래로 들어가 작업을 위한 공구를 정리하고 있던 중 피고 1은 불도저의 하체 부분에 묻어있는 흙과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위 불도저의 조종석에 올라가 상체를 구부리고 조종석 앞 공구함에 들어 있던 와이어브러시를 잡고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불도저 삽날의 작동 레버에 그의 옷이 걸려 작동하는 바람에 불도저의 본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위 소외 2의 허리를 압착시키게 되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2는 제2요추부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위 보험 적용 사업장인 소외 유승기업 소속의 근로자 위 소외 2에게 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 1992. 11. 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금 19, 094, 910원, 요양급여로 1992. 6. 26.부터 1993. 2. 26. 사이에 합계 금 11, 676, 970원을, 요양기간인 1991. 10. 19.부터 1992. 10. 10.까지의 휴업급여로 1991. 12. 6.부터 1992. 5. 13. 사이에 합계 금 9, 082, 5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금 39, 854, 38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2가 입은 손해는 불도저의 조종사이면서도 부주의하게 자신의 옷이 삽날 조종레버에 걸리게 하여 삽날을 작동시킨 피고 1과 불도저의 수리작업에 앞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한 위 소외 2 및 중기수리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위 소외 1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회사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2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위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의 위 구상금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먼저, 피고 1이 위 수리작업에 협력하게 된 것은 위 소외 2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업무는 소외 유승기업의 수리보조를 위한 것일 뿐 피고 2 회사의 중기운행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위 수리과정에서 위 소외 2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피고 1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법조 소정의 제3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당시 불도저의 수리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소외 2의 지시를 받아들여 불도저를 조종하고, 자발적으로 와이어브러시를 가져오기 위해 조종석으로 올라갔다면 피고 1의 위와 같은 수리협력행위는 피고 2 회사의 피용자로서 불도저의 조종이라는 사무집행,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 1은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피고 2 회사도 이 건 사고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사고는 위 보험가입자인 소외 유승기업과 피고 2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중기의 수리라는 하나의 사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법조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별개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불도저 수리작업 협력행위를 하게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력행위가 피고 2 회사와 소외 유승기업이 중기수리작업장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중기의 수리라는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사고는 위 단서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구상권의 범위
가. 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피고 2 회사 및 소외 유승기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종결일 이후인 1992. 10. 11. 이후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4. 5. 23. 위 소외 2의 치료가 종결된 1992. 10. 11. 이후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으로 산정된 금 81, 465, 219원 중 위 소외 2의 과실비율 30%가 참작된 금 57, 025, 653원에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19, 094, 910원을 공제한 잔액 금 37, 930, 743원과 위자료 금 7, 000,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위 사건에서 소외 유승기업은 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금 9, 082, 5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외 2가 치료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금 9, 082, 500원을, 요양급여로 금 11, 676, 9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 전액의 구상을 구하므로 먼저 장해일시 보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위 소외 2가 장해급여금에 상응하는 치료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금 및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액 중 그의 과실이 참작된 금액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금 전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로써 피고들은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 장해급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2가 입게된 위 각 급여에 상응하는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각 그 급여금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 손해액 중 위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 위 소외 2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급여액 중 위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위 소외 2의 과실비율을 30%로 보면 그 범위는 금 14, 531, 629원(11, 676, 970×0. 7+9, 082, 500×0.7)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합계 금 33, 626, 539원(19, 094, 910+14, 531, 629) 및 이에 대한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3.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3.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숙(재판장) 김홍준 임창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