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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노767
【판시사항】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치료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한 피해자를 태운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간 후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