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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57705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乙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乙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乙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乙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乙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甲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乙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공2017하, 17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