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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75611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 법인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입회기간 만료 시 甲 법인의 요청에 따라 입회금을 일시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자동연장할 수 있고, 1일 1팀 주말예약 보장 및 주중예약 무제한 보장 등의 부가특전이 부여되며,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회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법인이 입회기간 만료 전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자, 乙 회사가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부가특전이 주말예약 6회, 주중예약 14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회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의하면 회원자격이 자동연장될 때마다 부가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법인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입회기간 만료 시 甲 법인의 요청에 따라 입회금을 일시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자동연장할 수 있고, 1일 1팀 주말예약 보장 및 주중예약 무제한 보장 등의 부가특전이 부여되며,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회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법인이 입회기간 만료 전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자, 乙 회사가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부가특전이 주말예약 6회, 주중예약 14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회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의하면 회원자격이 자동연장될 때마다 부가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자동연장의 사전적 의미와 해당 조항을 둔 본래의 취지, 약정에 이른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2011하, 14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