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31. 선고 97가단18019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533,596원 및 이에 대한 1997. 5. 28.부터 1997. 6. 2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10. 22. 원심 공동피고 1을 주채무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1996. 10. 14.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크레도스 1대에 대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에 기한 할부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금 11,550,000원, 보험기간을 1996. 10. 15.부터 1998. 10. 14.까지로 하고,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위 할부구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여 잔여 할부금 전액을 보험금액 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위 지급하되 이 경우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되 위 적용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 당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에서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1997. 4. 8.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1997. 5. 27. 소외 회사에게 금 11,533,59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먼저,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피고 명의의 서명날인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소외 1이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위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위 소외 1이 대리권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이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1996. 9.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한승빌딩 4층에 △△상사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던 소외 1로부터 각 금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피고 등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5통과 과세증명서 2통 등을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은 피고 등이 빌린 위 각 금 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리 준비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임장, 할부판매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상의 보험계약자란에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한 사실, 소외 회사 상계지점 직원 소외 4는 1990.경에 위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캐피탈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그 업무를 맡아 처리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사촌동생인데 지방에 내려가면서 차를 출고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1996. 10. 11.경 위 소외 1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작성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임장,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와 피고 등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사본 1통과 피고 명의의 재산세과세증명서 2통을 교부받은 다음 원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4는 당시 위 소외 1이 사채업자인 점 및 위 △△상사가 사채업 사무실인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외에 마치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처삼촌인 것처럼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채 이용자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총 4대의 승용차를 편취한 혐의로 사기 등 죄로 구속기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공증할 권한을 수여한 이상 위 소외 1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4에게 위 소외 1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계약 당시 위 소외 1이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위 계약 장소는 위 소외 1의 사채업 사무실이고, 위 소외 4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특수성에 비추어(사채업자는 사채 이용자들이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와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쉽게 구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장소가 사채업 사무실이고, 상대방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사채업자인 경우라면 통상 본인 이외의 자가 쉽사리 소지할 수 없는 인감증명서와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사채업자가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대리권 수여사실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소외 4로서는 위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봄으로써 그 보증의사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이상 위 소외 4에게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천대엽 김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