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9. 선고 97가소2968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3, 5, 갑 제8호증의 4,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 6. 9.생 주부로서 이른바 노동자영상사업단에 소속되어 근로자관련 비디오를 제작하는 자이고, 소외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이름 생략)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사실, 위 소외인은 1996. 1. 9. 20:40경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의 48 남산빌딩 202호에 있는 전국병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15명과 함께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 당시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 다수가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하여 위 경찰관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원고 등 일부 비조합원도 이에 가세하여 압수수색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근접촬영하고자 위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던 터라 조합원측과 경찰관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된 사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30경 압수수색 직무를 집행 중이던 위 소외인이 가까이에서 그 장면을 비디오촬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촬영한 내용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느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묻고, 예쁘게 찍어 달라며 카메라렌즈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는 등 위 촬영을 방해하다가 귀엽다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뺨을 쓰다듬고 이어 손바닥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두드리는 등 원고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 단
무릇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특정한 장소를 압수, 수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이를 감내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언행이 엄정하고 신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그 장소 내에 있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살피건대,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에 대한 접촉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소외인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향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압수수색에 사실상 지장을 초래하는 원고 및 조합원들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를 결여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와 위 소외인 쌍방의 연령이나 관계, 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체접촉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인 흥분 또는 만족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는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성적접촉행위인 이른바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가해자의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충족시킬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한편,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는 위 압수수색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소속 경찰관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신체접촉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이 사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7. 1. 10.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7. 10.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천대엽 김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