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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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798
【판시사항】
여관방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의 전화연락에 따라 숙박업소에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소개비조로 대가를 받은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관방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의 전화연락에 따라 숙박업소에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소개비조로 대가를 받은 행위는 손님들과 윤락녀 사이에 같은 법 제4조 제2호가 규정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제1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