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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190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공1992, 3039) /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239 판결(공1983, 930),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862 판결(공1986, 359),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공1988, 718),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공1994하, 331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상, 1518),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