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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8858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사립학교의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와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제2항과 제64조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면·해임 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5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서 관할청에 대한 교원의 임면보고 사항 중에 해임보고를 포함시키는 한편, 당해 해임이 징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징계의결서 사본 외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회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와 공무원임용령 제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임면' 또는 '임용'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당해 교원징계위원회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 [3]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당해 학교 등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그 공표 내용과 진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방법 등에 따라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사립학교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5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4조, 구 사립학교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5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2조 /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2항 /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 [4]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 [5] 사립학교법 제6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공1999상, 1032) / [3][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공2000하, 1666) / [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공1993하, 2611) / [5] 대법원 1992. 9.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공1997하, 387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공1999하, 190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공2000상, 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