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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다268265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丙 신용협동조합에 乙 명의의 예탁금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다시 발급받은 다음 乙 명의의 예탁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乙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데, 丙 조합의 전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통장을 재발급해주고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예탁금을 인출해 甲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乙이 丙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丙 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丙 신용협동조합에 乙 명의의 예탁금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다시 발급받은 다음 乙 명의의 예탁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乙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데, 丙 조합의 전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통장을 재발급해주고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예탁금을 인출해 甲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乙이 丙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예금채권은 甲과 丙 조합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행위가 있은 뒤에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그사이 乙 역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 경우 乙이 위와 같은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의 권리행사 시점, 丙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甲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丙 조합 직원들의 방조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과 丙 조합 직원들에 의한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행위가 없었더라면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丙 조합 직원들로서는 甲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丙 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乙이 甲과 丙 조합 직원들의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乙의 손해와 丙 조합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 [2] 민법 제162조,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