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도8014
【판시사항】
[1]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2]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41조 제1항 / [2]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공2000하, 1460) / [2]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공2003상, 406) / [3] 대법원 1992. 9. 18. 자 92모22 결정(공1992, 31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