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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2836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 [2]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공1989, 131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공1994상, 1372) / [2]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공1985, 1147),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공1989, 110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공1989, 16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