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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6988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55조 제1항 / [4]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공2003상, 272) / [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 29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공1996상, 705),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공2000상, 12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