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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91934
【판시사항】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乙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도,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 [2]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