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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므718
【판시사항】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공1998상, 5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