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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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495
【판시사항】
금원편취의 수단으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과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