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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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다282104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688조, 제998조의2, 제10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