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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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04466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공2009하, 2088),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공2011상, 3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4248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