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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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다286638
【판시사항】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각 세대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않았는데, 구분건물 중 한 세대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었고, 乙이 공매절차에서 위 대지만 따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해서만 乙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