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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다288723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甲 회사 소유의 건물로 옮겨붙은 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남은 손해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乙 회사가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제682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