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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도7331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공서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3]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7, 816) /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공2014하, 151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