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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마7677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甲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乙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乙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1심 가처분결정 후에도 甲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751조, 제76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 [4]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1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 [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공2014하, 1285) / [3]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공2009상, 10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공2013상, 464),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529)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