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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스19
【판시사항】
사망한 여호주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그 시동생이 한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1960.1.1. 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자매와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고 사망한 여호주의 망 부의 동생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가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위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이라면 위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70조, 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8. 선고 82스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