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복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77%(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14.5%, 추상장해에 대하여 5%)로 산정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후방 십자인대도 슬관절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후방 십자인대도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를 감정한 감정의와 원고 측 의뢰로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측의 의뢰로 위 MRI 영상을 판독한 전문의도 ‘경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친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그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젊은 남자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흉터의 위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7,994,825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9. 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